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본안 사건 항소심 판결문 (문단 편집) =====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여부 =====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을 가진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은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이익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가 Google 애드센스와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고 있는 사실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것과 같고, 이 법원의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2011년 3월 무렵부터 2015년 6월 무럽까지 '비고란' 기재 '외화송금', '해외송금', '해외 빠른송금', '빠른송금', '웨스트유니온', '자기앞수표'로 매월 1회 또는 2회에 걸쳐 합계 349,085,552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금액은 원고가 피고의 광고수익을 추정한 것에 불과하여 이로써 피고가 Google 애드센스와의 광고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수익을 정확히 산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피고 사이트를 운영하며 지출한 비용을 알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광고수익을 통한 원고의 손해액 산정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